상표권

이 섹션에 있는 FAQ는 상표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상표권이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 Facebook에 게시할 때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Facebook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회원님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또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Facebook은 법적 자문을 드릴 수 없으므로 상표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상표권에 대해 더 알아보기
A trademark is a word, slogan, symbol or design (for example, a brand name or logo) that a person or company uses to distinguish their products or services from those offered by others. A trademark is protectable when it’s used in a distinctive way to identify a product or service.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 see trademarks all day long, whether in stores shopping, watching commercials on TV and so on.
Generally, trademark law seeks to protect consumers from being confused about who provides, endorses or is affiliated with a particular product or service. To prevent this situation, a trademark owner may be able to stop others from using their trademark (or a similar trademark) without permission if that use may cause confusion.
Not all terms are subject to trademark protection under the law. Protection depends o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how unique, generic or descriptive the trademark is and the manner that it’s used. For example, the term “Banana” may be protectable as a trademark to identify an electronics company, but perhaps not to describe a banana farm. In addition, many trademark owners obtain registrations for their trademarks under relevant law, but registration may not be necessary for a trademark to be protected.
Please note that Facebook can’t adjudicate disputes between third parties, and so we wouldn’t be in a position to act on trademark reports that require an in-depth trademark analysis. This is also the case for trademark reports that appear to involve a real-world dispute that wouldn’t be resolved by any action that Facebook could take. In these situations, rather than contacting Facebook, you may want to reach out directly to the party that you believe is infringing your rights, or seek any resolution in court or by other judicial means. If you’re sure you want to report content on Facebook that you believe infringes your trademark, you can do so by completing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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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1. 누군가 상표권 소유자의 상표(또는 유사한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2. 이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홍보와 같은 상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3. 이러한 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지지 또는 제휴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의 기준으로 종종 "혼동 가능성"이 사용되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관련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혼동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표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종종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지리적 제한 사항, 누군가 회원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남기거나 비평하기 위해 상표권을 사용하는 기능 등 여러 상표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표권 및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상표 사용이 침해로 간주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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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epends. In the U.S., a trademark can be registered with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Federal registrations with the USPTO establish trademark rights as of a certain date and provide a presumption that the registrant owns a valid trademark, among other things. For these reasons, trademark owners often obtain USPTO registrations.
Outside the U.S., many other countries have adopted similar systems, including the ability for trademark owners to register their trademarks. Both in the U.S. and in other countries, depending on the relevant laws, a trademark owner may still have certain rights without a registration. Typically, a trademark owner’s rights without a registration (often known as common law rights) may be weaker than rights that are subject to a registration. Also,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registering a company with a government office or getting a permit to do business in a specific country or state (for example, a business registration) usually doesn’t itself create a trademark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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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countries or states in the U.S., a business might be able to register with a government office, or obtain a permit or license to do business in that country or state. These registrations, such as ones issued by a state’s Secretary of State, generally aren’t the same as a trademark registration, and may not themselves create trademark rights for the business. In the U.S., the registration that’s frequently used to establish trademark ownership is one that is issued by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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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rights may last indefinitely, but only if the trademark owner continues to use the trademark in commerce to identify their products or services. If a trademark owner stops using the trademark, or if it isn’t used properly, they might lose their trademark rights. Please also note that for trademarks that are registered with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issued registrations must be renewed periodically. The laws in other jurisdictions may 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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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nterfeit good is a knockoff or replica version of another company’s product. It usually copies the trademark (name or logo) and/or distinctive features of that other company’s product to imitate a genuine product. The manufacture, promotion or sale of a counterfeit good is a type of trademark infringement that is illegal in most countries, and is recognized as being harmful to consumers, trademark owners and honest sellers. Please note that counterfeit goods may be unlawful even if the seller explicitly says that the goods are counterfeit, or otherwise disclaims authenticity of the goods.
If you believe content on Facebook is selling or promoting counterfeit goods, you may report that content by filling out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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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ll uses of a trademark without permission of the trademark owner are necessarily an infringement of that trademark. The use of a trademark is only infringing if it’s likely to confuse people regarding the source, endorsement or affili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So, if a trademark is used in a way that is unlikely to cause consumer confusion, it’s generally not considered infringing.
Notably, simply referring to a trademark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the product or service offered probably won’t be an infringing use of the trademark, as long as that reference doesn’t use more of the trademark than is needed to make its point. In fact, you might need to use the trademark to describe or comment on a particular product or service. This is known as the doctrine of nominative fair use, and typically permits such uses as commentary, criticism, parody, reviews and, in some countries, comparative advertising.
And while these matters are very fact-specific, trademark rights also often don’t prevent:
  • The resale of legitimate goods or selling legitimate goods through channels that are not authorized by the trademark owner
  • The use of a trademarked word in its ordinary dictionary meaning
  • The use of a trademark in a way that is not related to the sale or promotion of products or services
Trademark rights are generally limited to the geographic territory where the trademark owner uses the trademark to identify their goods or services. For example, if a trademark owner uses a trademark to refer to their restaurant in Country A, they likely won’t be able to prevent another person from using the same term to refer to their own restaurant in Countr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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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이 법률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과 상표권법은 서로 다른 용도로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양성하고 저작자의 원저작물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사진, 동영상,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상표권법은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권(예: 브랜드 로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법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그 또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심볼을 보호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Facebook 고객 센터의 상표권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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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서의 상표권 및 콘텐츠 게시
Facebook은 회원님에게 법적 자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Facebook에 게시하지 마세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했다면 Facebook에서 삭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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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 게시된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연락 없이 Facebook에서 해당 콘텐츠가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Facebook 온라인 양식을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Facebook은 신고한 권리 소유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및 신고서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알림을 회원님에게 보냅니다.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관리자로 운영하는 페이지에 다른 관리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 신고로 인해 삭제된 경우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 및 콘텐츠를 게시한 페이지의 관리자 이름이 포함된 알림을 회원님에게 보냅니다.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통지와 반대 주장 절차에 따라 삭제된 콘텐츠의 경우 회원님이 DMCA 반대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가 미국 상표권을 기반으로 삭제되었으며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Facebook에서 제공하는 알림에 이 절차에 대한 추가 지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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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Facebook의 상습 위반자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게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한되며 Facebook의 특정 기능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신고된 콘텐츠의 특성 및 게시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게시한 콘텐츠가 DMCA 규정에 따른 반대 주장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신고 취소로 인해 복원되는 경우 Facebook의 상습 위반자 정책에 따라 복원 여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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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서의 상표권 침해 신고
Facebook은 제삼자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없으므로 Facebook을 벗어나 심층적인 상표권 분석이나 실제 분쟁이 필요한 상표권 신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Facebook에 연락하는 대신 회원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법원 또는 다른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Facebook에서 회원님의 상표권을 확실히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세요.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Facebook에 연락하지 않고도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적 대리인만 상표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의 어떤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상표권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Facebook은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및 신고서의 상세 정보를 신고하시는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제공하신 정보로 상대방이 연락해올 수 있으므로 직장/비즈니스의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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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인된 대리인만이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에 있는 콘텐츠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권리 소유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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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ames are generally claim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is means that you may see a Facebook Page or profile that includes your trademark in its username. While there may be cases where this type of use can be reported for trademark infringement based on the context of its use, please note that not every use of your trademark in a username is necessarily a trademark infringement. The same word used in a different context may not violate your trademark. See “What is trademark infringement?” to learn more.
If you believe that a username infringes your trademark rights, you may want to contact the responsible person and try to resolve your issue with them directly. If you’re sure you want to report a username on Facebook that you believe infringes your trademark, you can do so by completing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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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 목적의 침해 신고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512(f) 섹션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할 콘텐츠가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하세요. 신고하려는 콘텐츠에 공정한 사용 또는 기타 예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어 회원님의 법적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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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Facebook의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어야 신고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정보(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 상표권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단어, 기호 등
  • 등록 번호 등 상표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정보(예: 국가 또는 지역 등록)
  • 회원님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국가 또는 사법권
  • 회원님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카테고리
  • 회원님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Facebook의 게시물을 Facebook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 이 경우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게시물로 직접 연결되는 웹 주소(URL)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게시물이 회원님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 권리 소유자가 아닌 경우 권리 소유자와의 관계 설명
  •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회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소유자,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 침해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내용
    •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회원님이 침해 문제가 제기된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상표 소유자의 공인 대리인이라는 내용
  • 회원님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
*참고로 Facebook은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및 신고서의 상세 정보를 신고하시는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제공하신 정보로 상대방이 연락해올 수 있으므로 직장/비즈니스의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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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의 온라인 양식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표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유한 신고 번호와 함께 회원님의 신고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고서에 대해 Facebook에 연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서 번호를 보관해야 합니다.
Facebook은 회원님의 신고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회신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팀으로부터 신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해당 이메일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을 받은 후에만 담당 팀에서 회원님의 신고를 계속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cebook은 제삼자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상표권 침해로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된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로 콘텐츠가 삭제되면 회원님이 신고한 사람에게 콘텐츠 삭제 사실이 전달됩니다. 또한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와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및/또는 상세 신고 내용을 포함한 연락처 정보도 신고된 사람에게 공유됩니다.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원님에게 연락하여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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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회원님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시면 Facebook에 신고해주세요.
Facebook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스크린샷을 첨부하거나 광고가 표시되었을 때 로그인한 Facebook 계정의 링크를 포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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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 있는 일부 앱은 타사 개발자가 만들고 운영합니다. Facebook은 이러한 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앱 개발자가 Facebook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앱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에게 문의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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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과 합의했거나 실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Facebook 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서와 관련된 콘텐츠의 ID를 포함하여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이메일을 Facebook에 보내주세요.
신고를 취소한다는 이메일이 접수되면 삭제된 콘텐츠가 복원되고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지적 재산권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삭제되었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콘텐츠가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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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식으로 상표권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면 신고를 당한 사용자에게 다음 정보를 전달합니다.
  • 신고 번호
  • 권리 보유자의 이름
  • 신고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 권리 보유자의 상표권에 대한 설명
  •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드물게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 번호와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요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을 기준으로 삭제된 콘텐츠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Facebook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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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마켓플레이스나 Facebook 광고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 문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상거래 및 광고 IP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 및 마켓플레이스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색하여 등록된 상표 문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 결과를 검토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 확인
  • 침해한다고 확인된 콘텐츠를 Facebook에 바로 신고
상거래 및 광고 IP 도구를 사용하면 검색 결과를 정렬 및 필터링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찾고 해당 콘텐츠를 위조,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개별 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및 광고 IP 도구를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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