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민권 보호

연방 국세청은 직원들이 연령, 피부색, 장애, 인종, 보복, 국적, 영어 구사능력,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 또는 부모로서의 지위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불관용 규정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또는 연방 시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하는 자원자 및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IRS 직원과의 연락업무 또는 IRS나 아래의 지역사회 지원 센터가 후원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 자원자 소득세 신고지원 사무소
  • 고령자 세무 상담 사무소

납세자가 요구할 경우 IRS 직원과 지원 프로그램 사무소의 직원/자원자는 합리적인 편의 또는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 민권 간행물 (Taxpayer Civil Rights Publications)

아래 간행물은 납세자의 시민권 보호에 대한 IRS의 약속을 설명하고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Filing a Complaint)

IRS 평등/다양성/포용실, 민권국(Office of 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Civil Rights Division)에서 장애인 또는 제한적 영어 능력을 가진 모든 납세자들의 민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IRS 시행 프로그램의 IRS 직원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 사무소의 직원/자원자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경우 다음 주소로 서면의 이의신청서 PDF (PDF)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Director, IRS Civil Rights Division

Room 2413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

납세자의 민권에 관한 여타 모든 질의는 우편 주소를 통해 또는 이메일 edi.civil.rights.division@irs.gov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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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 관련 불만 제기:

IRS 공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담당국의 괴롭힘 방지 섹션은 종업원, 관리자, 수퍼바이저, 계약자, 공급 업체 및 신청자들이 IRS 직원으로부터 희롱 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얻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edi.ahp.mailbox@irs.gov에서 이메일을 통해 해당 섹션에 문의하십시오.